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팸성 문자, 전화, 메일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도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영리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여부를 불문하고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목적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