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군인사법」은 우수한 초급간부의 획득을 위하여 임용 결격사유를 두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선발 시 자질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그 임용 결격사유 중 범죄 전력의 수준을 금고 이상의 형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용 시 신원조회 등을 통한 심의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반영한다고는 하나 자격정지 이하의 사법 처분자가 군 간부로 유입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우수한 초급간부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선발 시 자질 부적격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범죄 수준 요건을 강화하고 신용정보 판단 항목을 추가함은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사유로서 불량한 인성품행 항목을 신설하여, 군 초급간부의 자질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병사에 대한 모범적인 초급간부의 양성은 물론 향후 우수한 중견 간부가 될 예비 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군 현장의 지휘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벌금 이하 몰수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습범인 사람과 신용정보 판단 결과 신용도신용거래능력이 낮아 군 복무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7호 및 제10호 신설).
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권자임용권 피위임자(임용권자등)는 그 임용 지원자(임용지원자)에 대하여 제공된 임용지원자의 신용정보를 임용지원자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여 그 임용 결격 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다. 임용지원자는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자료 또는 정보(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임용권자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등은 임용지원자에 대하여 임용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법들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동법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용권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10조의4 신설).
마. 신용정보 제공 요청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취득한 신용정보를 이 법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6항 및 제12장(제66조) 신설].
바. 종전의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사유에 인성품행이 불량하여 군 복무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사. 추가되는 임용 결격사유가 제적 사유의 해당 결격사유로 함께 추가 적용됨에 따라 「형법」상 특정 범죄의 선고유예에 한정하는 요건인 범죄의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고,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 관련 임용 결격사유를 제적 사유로 적용하는 경우에 임용지원자의 판단의 예에 준용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4호,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0조의2(임용을 위한 신용도․신용거래능력의 판단)
제10조의3(신용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10조의4(신용정보의 제공)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제40조(제적)
제6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