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산업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다양한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공모제도를 도입하고,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입체적복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모를 허용하고 원형지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개발을 다양화하고자 함.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을 패키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용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개발계획안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의3)
다. 산업단지 내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최대한도까지 허용(안 제23조)
라. 산업단지의 입체적복합적 개발을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당선자에게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마. 지자체가 산업단지 재생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지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38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38조의2(생 략)
제39조의3(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제39조의3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