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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1973년부터 농지전용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도 실시 이전 또는 실시 직후 농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고 생활하거나 종교시설이나 문화재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농지의 무단전용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그러나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장기간 다른 용도로 쓰여온 토지를 무리하게 농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목을 현실화하여 그에 부합하는 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종교·문화재보호용 시설부지 등 법률로 정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무단전용 농지에 관한 임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