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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고조되고 있으나, 기술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 효율적인 친환경농어업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유기식품 생산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교육 활동을 행하는 시설·연구기관 및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