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군 관련 소송 간에 증거와 소송서류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소송관계자의 부주의과실 또는 고의로 군사기밀 내용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소송과정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자, 그 밖에 소송으로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다른 법률들의 비밀유지명령 규정의 예와 같이 군사기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군사법원 포함)은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유지명령을 내릴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소송 대리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군사기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점유하거나 군사기밀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 신설).
나. 군사기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받은 자는 군사기밀유지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원에 군사기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3조의3 신설).
다. 군사기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라. 과실로 인하여 군사기밀유지명령 위반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군사기밀유지명령을 위반 범죄자가 군사기밀 불법 거래나 외국외국인을 위한 군사기밀 관련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군사기밀유지명령 위반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군사기밀유지명령)
제13조의3(군사기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3조의4(군사기밀유지명령 위반죄)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제14조의2(과실로 인한 군사기밀유지명령 위반)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제18조(미수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