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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해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운수회사와 도로를 관리·운영하는 회사 등은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함.
현행 「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근거만을 두고 있고, 교통안전담당자의 의무 지정과 유자격자의 제한, 직무의 수행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교통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왔음.
이에 교통안전관리자제도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제도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로 분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장에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조문들을 법률로 상향 편제하거나 신설하는 등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54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9호의2제9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