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광역교통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기반으로 국고를 통해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의 수송분담율은 버스가 29.6%로 나타나고 있어 9.8%인 철도에 비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고는 철도, 도로 등에만 지원되고 있고,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운행에 대한 국고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주택건설사업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철도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버스는 해당 지역을 실핏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고 투자비용이 철도에 비해 저렴한 장점이 있음에도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 광역통행 주민들의 출·퇴근 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교통 통행권 보장과 보다 효율적인 광역버스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