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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토석 등의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적치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동 기간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적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이 최장 12개월에 불과하므로 주민들의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연장하고 이를 명확히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