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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39조의2에 따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를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결손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손실보존 의무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의 증가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
이에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신설).
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2조의4(경영목표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