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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이 행해지는 경우가 미미함.
최근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수가 2012년 7,608명에서 2014년 8,27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교육대상자에 빠져있어 장애인 인식에 대한 결여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