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출산크레딧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 출산을 장려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출산크레딧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30%는 국고에서, 70%는 국민연금기금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음.
현행 출산크레딧제도는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제도 수혜의 체감도가 낮은 문제가 있으며, 출산크레딧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어 출산 장려 및 연금 사각지대 축소라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연금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그 자녀를 얻은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출산크레딧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제도 수혜의 체감도를 높이고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그 자녀를 얻은 날에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나.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그 자녀를 얻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다.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때에 그 추가산입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산정 시 기본연금액에 반영하도록 하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산정 시에는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51조(기본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