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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기공급비용 및 국가의 정책적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사용용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농어업 활성화, 농어민 보호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은 다른 용도보다 저렴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벼의 매입·건조·저장·가공을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건조·저장시설에 대하여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가공시설에 대하여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거나,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만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등 농어업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이 제한적임.
이에 농수산물 시장개방, 농어촌의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실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농어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농어업에 대한 전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