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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과징금 부과 제도는 의료급여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09년 이후 부과된 과징금 189억 중 135억이 환수되어 71.3%의 징수율을 보이고 현지조사 결과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있어 내리는 업무정지가 84건, 업무정지를 대신해 내리는 과징금 부과가 110건으로 양자는 43:57의 비율을 보이는데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징금 납부에 불성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하여 처분함으로써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과징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