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의 경우 시설물의 규모에 비해 학생과 교직원 등 그 이용자가 많아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그 피해규모가 상당할 수 있어 그 시설물의 물리적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음.
현재 교육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시설물과 재난 및 사고의 규모,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구분, 시설물의 물리적 훼손과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생명의 피해 등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어 대학을 포함한 많은 학교의 시설물의 안전과 피해 복구에 대한 사항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각급 학교의 시설 및 설비, 교육과정 등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관련 법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교육시설이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교육시설 복구에 관한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단체를 설립하여 공제사업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사업을 함께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를 담당할 새로운 법정기관을 설립하며, 교육시설 피해복구와 안전관리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을 충당할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안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마.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 실시하려는 자는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바.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관리주체는 교육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를 가입자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함(안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
카. 교육시설공제회의 재원 충당을 위해 교육시설안전기금을 설치함(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