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의 이직방지를 통한 ‘장기재직 및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성과보상공제’가 출범되어 2015년 4월 17일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4,275명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호응이 높음.
정부에서는 성과보상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이 납부한 기여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납부한 금액 일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낮춰주고 있음
그러나 핵심인력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세제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며, 오히려 공제금을 만기에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장기간(5년)에 거쳐 납입한 기여금에 대하여 단기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6∼38%)이 적용되어 지급받는 공제금 총액이 납입한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예상되고 있음.
반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가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및 퇴직소득 분류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인이 가입하는 과학기술인공제는 퇴직소득 분류과세 혜택이 있어 정책성 금융상품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상황임.
동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핵심인력 장기재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 등 정책효과가 있으며, 만기에 핵심인력이 지급받게 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신규세입이 발생하여 세수가 증대할 전망임.
이에 제도미비에 따른 과세불균형을 해결하고, 대표적인 서민층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핵심인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제도 신설 (안 제29조의5제1항)
나. 공제계약 만기로 인한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공제금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안 제29조의5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