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보상체계와 높은 이직률 때문에 보유인력의 근속기간이 짧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 또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근로자의 66.6%가 재직년수 5년 미만이며 중소기업 1인당 생산성은 대기업의 28.0%에 불과함.
조사 중소기업의 34.5%가 최근 3년간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인해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5.2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함.
이는 조사대상 기업 평균 매출액(110.4억원)의 4.7%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핵심인력 이직 1건당 평균 2.7억원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경험하였고 대체인력 양성을 위해 평균 4,607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근로자의 장기재직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였고(’14.1.21) 성과보상기금 사업으로 ‘성과보상공제’가 출범(’14.8.21)하여 2015년 4월 17일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1,638개사 4,275명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호응이 높음.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성과보상기금의 핵심인력 교육사업, 복지사업은 중기청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R&D 지원사업, 지자체의 지역인력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생산성 향상 등 정책목적 달성에 효과적일 것임.
또한 최근 조사결과 24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가 성과보상기금의 법령개정에 동의하고, 12개 지자체는 법령개정 시 출연의사가 있는 등 다수의 지자체가 성과보상기금과 연계를 통한 협업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따라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의 정책성공제로서의 신뢰성 제고,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력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지원 강화, 성과보상기금의 대응성 확보 등 정책목적 조기달성차원에서 성과보상기금 조성의 다양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재원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확대함(안 제35조의3제5호).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6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