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농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면제 적용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모두 일몰 종료될 예정임.
또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농어민ㆍ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또한 2015년 12월 31일 일몰 종료될 예정임.
이에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그 조합원ㆍ출자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폐지하여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원하며, 농수신협 등 농어민서민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에 대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민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106조의2).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