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징계대상자의 진술권과 같은 중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또한, 군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진술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음.
특히 진술권의 경우 군인의 징계나 항고에 있어서 군인의 방어권 중 하나인 진술권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계와 같이 중대한 불이익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술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인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나. 징계위원회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수 있는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9조의5 신설).
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60조의4 신설).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징계위원회) ① 군인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장교[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兵)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중에서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상위(次上位)서열자인 장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사건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요구된 경우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징계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59조의3부터 제5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징계의결등 요구) 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 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3.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③ 징계의결등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前)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現) 소속 또는 감독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징계등 절차의 중지) ① 감사원이나 군검찰, 헌병, 그 밖에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 그 밖에 징계등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9조의5(신문과 진술권 등)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訊問)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의6(위원의 제척·기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징계등 대상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3. 위원이 징계등 대상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의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심의대상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59조의7(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서를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징계등 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59조의8(인권담당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① 징계권자가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병의 인권을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군법무관”이라 한다)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등 의결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요청하거나 적법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신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적법성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가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인권담당군법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을 한 후 인권담당군법무관에게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서면과 징계등처분서 및 징계등의결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의9(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① 징계권자가 제59조의7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가 제59조의8에 따라 인권담당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등을 하고자 할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한 함정에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징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58조제3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④ 위원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제60조에 따른 항고심사권자가 임명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60조의3을 제60조의8로 하고,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항고의 제기)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가 제60조에 따라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자(이하 “항고인”이라 한다)는 제60조의4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제60조의4(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등) ① 항고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의결서를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제60조에 따른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항고심사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60조의5(항고 결정의 통보) 항고심사권자는 제60조의4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의6(항고 결정의 이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60조의5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항고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7(재항고의 금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제6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9(준용규정) 항고에 관하여는 제59조의5 및 제59조의6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58조(징계권자)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59조의3(징계의결등 요구)
제59조의4(징계등 절차의 중지)
제59조의5(신문과 진술권 등)
제59조의6(위원의 제척·기피)
제59조의7(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제59조의8(인권담당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제59조의9(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제60조의3(항고의 제기)
제60조의4(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등)
제60조의5(항고 결정의 통보)
제60조의6(항고 결정의 이행)
제60조의7(재항고의 금지)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60조의9(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