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무원에 대한 징계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징계대상자의 진술권과 같은 중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또한,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항소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진술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음.
특히 진술권의 경우 군무원의 징계나 항소에 있어서 군무원의 방어권 중 하나인 진술권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계와 같이 중대한 불이익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무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술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회 및 항소심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나.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수 있는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다.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징계권자)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제40조의2(신문과 진술권)
제40조의4(징계위원회의 의결)
제40조의5(징계 승인 등)
제40조의6(징계의 집행)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제43조의2(항고의 제기)
제43조의3(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등)
제43조의4(항고 결정의 통보)
제43조의5(항고 결정의 이행)
제43조의6(재항고의 금지)
제43조의7(준용규정)
제43조의8(위임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