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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동법의 하위법령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서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군사기밀에 관하여는 그 자체는 물론 공개 및 제공 등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의 해석 및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하위법령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서 직접 정의하고 있는 군사기밀에 대한 공개와 제공설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하위법령의 임의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