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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OECD 국가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높은 수수료율 적용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2%를 상회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많게는 4% 중반이 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수료율을 가맹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전통시장은 최근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영향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춰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의 중·소상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