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30을 소득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은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항공기는 위 규정상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제주도민에게는 필수적 교통수단임에도 그 이용 대가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운항하는 여객운송용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 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 시 소득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의 교통비 지출로 인한 높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