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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비상의 불복신청으로서 마지막 구제절차인데 현행 30일이라는 제소기간은 당사자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제기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