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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다른 법령상의 행정처분과는 달리 제척기간이 없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발생일이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함으로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