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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추천보조금이나 장애인추천보조금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장애인을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100분의 50은 정당별 국회의원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100분의 5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있음.
여성·장애인추천보조금은 여성·장애인의 추천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수의 비율이나 득표수의 비율보다는 실제로 여성·장애인을 얼마나 추천했는지에 따라 배분·지급되어야 할 것임.
이에, 국회에 1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최근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에 대하여, 여성추천보조금 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의 여성·장애인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여성·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정당별 지역구 후보자수에 대한 지역구 여성·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