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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발의 ·
현재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고, 의과대학의 장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연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종전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나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 유족의 승낙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유족의 승낙)
제12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등)
제13조(시체의 인도)
제14조(시체의 화장)
제15조(시체 처리 비용의 부담)
제16조(시체 표본 승낙)
제19조(벌칙)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