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등의 불비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휴대폰을 감청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최근에 타인의 스마트폰에 불법감청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하여 전화통화 및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심지어 저장된 자료를 퍼가는 등 개인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렇듯 범죄가 날로 지능화 되고 첨단화 되고 있는 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배자 검거에 허점을 보이는 등 범죄수사에 있어 큰 장애를 갖고 있음.
이는 현재 상당수의 감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살인 등 강력 사건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감청 실패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국가안보 수호 및 국민의 생명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요소라 할 것임.
물론 ’05년 8월 「국정원의 휴대폰 불법감청 대국민 사과」에 보듯이 정보수사기관의 휴대폰 감청을 제도 개선 없이 합법화 할 경우 감청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불법 감청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금까지 마련하지 않아 감청에 대한 오해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일지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기관의 과거와 같은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차단 하고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외의 감청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감청 등 금지(안 제3조제2항·제5항,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 신설)
(1)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 감청의 목적인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함.
(2) 휴대폰 등 단말기기에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저장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함.
나.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회피 목적 휴대폰 제공 금지(안 제3조의2 및 제17조제2항제3호 신설)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방해 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회피 할 소지가 있는 휴대폰 등 통신 단말기를 타인에게 공여 또는 이를 알선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함.
다.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안 제5조제1항)
(1) 성격상 통신제한조치보다는 다른 수단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거나 활용빈도가 거의 없는 「형법」 상 국교에 관한 죄 등 34개의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서 삭제함.
(2)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 (안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호 신설)
국가기관의 불법적 감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함.
마.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 신설(안 제15조의2, 부칙 제2조 및 제15조의3, 제19조 신설)
(1)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 인터넷, SNS 등 통신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만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를 부과하되, 이 설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함.
(2) 감청협조설비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3) 감청협조설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관련 표준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감청협조설비를 구비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감청 오ㆍ남용 방지 감독 및 휴대폰 통신제한조치 집행 등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의 설치(안 제15조의4 신설)
(1)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비 및 운용, 감청기술표준 제정, 감청 오ㆍ남용 방지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 운영 함.
(2) 국가기관과 통신업체 직원과의 유착관계를 통한 불법적 감청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 산하에 휴대폰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할 수 있는 통신기관 별도 신설
사. 벌칙의 조정(안 제16조제1항)
국가기관이 이 법을 위반해서 소속직원에게 불법 감청을 지시하거나 명령한 자를 형사처벌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