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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치·운영 대상(전국 288개소) 중 144개소(2015. 3월 현재)만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84개소는 국비 또는 지방비 등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하여 설치·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 외의 어린이들은 체계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비가 부족하여 해당 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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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