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에 따라 인천시 의료원장에게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기술수당 차별 시정을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이 불수용하는 등 무기계약직과 통상근로자 간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무기계약직은 차별행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기간제근로자였던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조건 등에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