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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배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장 중소기업은 2013년 36건, 2014년 7월까지 16건 적발되었으며 대기업의 위장 중소기업을 통한 불법입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러한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을 분할하여 설립한 자 또는 해당 중소기업과 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