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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제처에 따르면, 매년마다 법률안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제·개정 또는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대통령령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부득이하게 대통령령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가 늦어질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유와 향후 대통령령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3(대통령령등 개정의무 및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