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 이를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해야 하고,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조사 및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의도대로 작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진술을 기록하는 조사자의 확증편향 등으로 인해 내용상의 변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은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녹화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이에 영상녹화장치의 시공간적 제약을 줄이고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 녹음사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기를 활용해 조사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6 및 제266조의1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44조의6(피의자진술의 녹음)
제266조의17(녹취록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