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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제27조(주민투표경비)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국가가 경비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단서 조항에 “구역변경”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 단서 조항은 현행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 국가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는 상충되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주민투표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