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결정에 앞서 이해당사자가 행정심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행정청이 그 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문에 관한 조항들을 운용 중에 있음.
그런데 청문의 주재자가 선정된 경우 사전에 그 자와 접촉하여 해당 청문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안과 관련된 비밀을 알아냄으로써 보다 유리한 청문결과를 얻어내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음.
이에 청문 주재자에 대한 접촉 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청에 대한 부당ㆍ부정한 영향력 행사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누구든지 해당 청문에 영향을 미치거나 청문 주재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청문 주재자나 청문 주재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청문 주재자에 대한 접촉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