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1 발의 · 의원 외 10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의 장교이었던 사람은 국군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장교 임용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군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군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기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신규 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