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참고사항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여성후보자 추천에 따른 보조금의 감액의 특례) ①「공직선거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제27조(보조금의 배분)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할 선거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액 비율을 곱하여 감액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선거보조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선거보조금의 100분의 15를 감액한다.
3.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선거보조금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② 그 밖에 선거보조금의 중복 감액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여성후보자 추천에 따른 보조금의 감액의 특례)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