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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일반사면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특별사면권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8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신설되었으나, 위원 9명 중 5명이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객관화하고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