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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립학교법」에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3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법인부담금)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