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영화는 산업적 측면과 함께 국민들의 창의적 생각을 북돋우고, 공감을 통해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영상문화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므로, 그동안 영상산업 지원에 집중되었던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역 영상문화 전반으로 확대하여 한국 영상문화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 제38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지역 주민·단체의 영상문화 진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둠으로써 한국 영상문화 전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영상문화의 진흥을 포함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시행계획에 지역 영상문화 증진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2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문화 증진을 위하여 영화 제작을 직접 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25조(기금의 용도)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6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