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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의해 3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시된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금리는 34.67%로 법정상한금리인 34.9%에 육박하고 있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신용등급과 경제적 소득이 낮은 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계속된 저금리 기조로 조달비용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4.9%에 육박하는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하다 할 수 있음.
이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30%로 낮추고자 함(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