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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사전투표를 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종료 후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하고, 향후 선거일에 개표소로 옮겨 개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까지 투표함이 보관되는 과정에 관하여는 투표참관인 등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이 인계된 때부터 개표소로 옮길 때까지 투표함의 보관상태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녹화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은 녹화기간 중 언제든지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8조(사전투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