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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 제34조의2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 외에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도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방치하고 있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