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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전달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지자체가 업무 부담이나 재정의 악화를 겪자 현행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복지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할뿐더러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협의 및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