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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부판사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 위탁하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음.
이에 「소년심판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탁보호위원이 감호 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관리하는 청소년회복센터가 개설되어 현재 전국 14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원에서 지급하는 소년 1인당 교육비만 지원되고 있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청소년회복센터와 같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관리하는 시설을 현행법상 공동생활가정에 편입시켜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소년의 사회적응과 올바른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