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은행과 제2금융권 및 등록 대부업체에 동일한 이자 상한을 적용함. 2014년 말 잔액 기준으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19%임. 반면, 제2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보험회사 24.9%, 저축은행 34.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현금서비스 27.9%, 카드론 27.9%, 가계대출 34.9%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2금융권 이용자가 대부업체와 차이가 없는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특히 2015년 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현장 및 서면점검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 취급 시 신용도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이와 같이 대출 시장에서 이자율이 양극화된 결과,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신용자의 경우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해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됨.
따라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하여,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소위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여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법령상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연 34.9%의 최고 이자율은 인접한 일본의 이자 상한이 연 20%인 점과 비교할 때에도 월등히 높은 수준임.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은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나아가 내수경기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음.
이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인하하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 20%로 차등을 두어 인하함(안 제8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