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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재처분 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이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요 사항을 제재처분 사유의 각 호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제재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 사업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 중 하나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제재처분 사유의 명확성 및 유사 사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0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