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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시행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등이 이를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여 실제 거래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하게 함에 따라 토지거래불허가처분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을 현실적으로 보전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지거래불허가처분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청구제도가 토지거래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3조(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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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