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이나 북한으로 재산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의 핵심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도피 금지대상 국내재산의 범위를 모법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배하고 있음. 또한 국내재산의 이동 허가와 관련된 방법 및 절차 등의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내재산의 도피 금지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배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피가 금지되는 국내재산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나. 국내재산의 국외 이동이 허용되는 정부의 허가 등 예외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국내재산 이동의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국내재산의 도피 범죄와 관련된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