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시행규칙은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의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의 의무부과에 해당하며, 현행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재처분 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의무를 신설하고 그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여 운전자격증명의 관리 내용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하는 대신 추가적인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나열함으로써 일반국민이 해당 위반 사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49조의6, 제94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관리)
제49조의6(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